근로자․노인․장애인 등 서민 위한 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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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인․장애인 등 서민 위한 처우개선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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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법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의원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률을 상향하고 경감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등, 근로자․노인․장애인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가 경감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택시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연료비 급등,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영업 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일반택시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실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버스 및 개인택시는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하면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반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감경제도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 경감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기준으로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제도로 인해 택시근로자들은 1인당 월 10만 정도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택시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액은 2012년에는 1인당 월 12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로 일몰기간이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등을 연장하는 서민밀착형 조세특례대책이 포함돼 있다.

김우남 의원은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근로자․노인․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과세특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민생안정을 위한 과세특례연장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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