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능일 유해업소 불법 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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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능일 유해업소 불법 영업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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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가족과는 15일 수능일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청, 위생부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해방감을 느낄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및 이성혼숙 등 일탈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제주시청 인근 공원 등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우려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실시 35명을 상담 귀가 조치했으며, 시청 학사로 내 음식점, 노래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를 계도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연말연시까지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해환경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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