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의 친절은 시민을 미소 짓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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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자의 친절은 시민을 미소 짓게 합니다
  • 지영미
  • 승인 2018.1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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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송산동주민센터 주무관
지영미 송산동주민센터 주무관

이제 가을이구나 했는데 어느새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로 접어들었다. 누군가는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주민센터에서 좋은 동료들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한 지금이다.

한 달 전쯤 주민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공직자 친절교육 시간을 마련하였다. 민원처리법 제 4조에 보면 민원담당자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담당민원을 처리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법에도 명시된 친절이란 키워드.

예절의 하나이자 미덕인 친절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강사님은 어려운 실천 보다 쉽지만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즉 밝은 미소를 짓거나,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하며,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등 우리가 다분히 실천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어렵지 않게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자 하셨다. 또한 안으로는 동료들과 소통하고 화합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국민은 공직자의 불친절도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불친절, 불성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친절은 민원서비스행정에 기본이 되는 소양인 것이다.

나 스스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간다면 국민의 만족도도 자연스레 향상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다양한 친절행정 방법을 배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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