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기자재 환급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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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용 기자재 환급품목 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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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풍기 등 11개 품목 추가.6월30일까지 경영체 등록 당부

 

농축산용 기자재에 환풍기 등 11개 품목이 추가되는 등 부가세 환급품목 대폭 확대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등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2011. 5. 30)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용 기자재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용 환풍기 등 11개 품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림특례규정 개정으로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기존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31개 품목에서 4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

다만 적용 규격은 농림특례규정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농․축산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한정했는데 구제역 발생 등으로 방역활동에 전념하느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오는 6월30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도 면세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가 밝힌 농가수는 2009년 기준 35,388호로 나타났고 경영체 등록은 37,652호라고 밝혔다.

이렇게 농가수와 경영체 등록수가 다른 것은 경영체등록은 농지원부와 달리 부부가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자치도 고복수 친환경농정과장은 "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시기를 유예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해 면세유 공급 및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선량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728-5210)으로 문의,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인 올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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