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통해 국민불편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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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통해 국민불편 해소 논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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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필요성 등 논의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에 따른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심야나 공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을 구매할 때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약 판매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에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내 대리인을 지정,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는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행 여부 점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약사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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