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대병원 '갑질.상습폭행'교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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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대병원 '갑질.상습폭행'교수 형사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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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병원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의료연대는 고발장과 함께 A교수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USB에 담아 증거물로 제출했다.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상승폭행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A교수는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경찰과 검참은 바로 이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은 "지위를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를 엄히 처벌하라. 엄중처벌이 정의이고, 갑질없는 세상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이 A교수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또 제주대병원 환자 및 보호자 2천여명으로부터 처벌 요구 서명을 접수했다. 탄원서 및 서명은 늦어도 내일 중으로 대학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교수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제주대병원에서 벌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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