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묘 무단발굴 묘지이장 업체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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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묘 무단발굴 묘지이장 업체대표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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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묘지이장 대행업자 양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노형동 소재 토지소유자인 A씨와 토지경계에 있는 분묘 3기를 법령에 맞게 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12월 17일 분묘를 발굴했으나 유골이 없고 바로 옆 작은 분묘(아기묘)가 있자 이를 임의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작은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기간 내에 분묘이장을 못할 것을 염려해 무단 발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분묘 무단 발굴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2017년에도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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