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갑질’제대병원 교수 파면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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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갑질’제대병원 교수 파면조치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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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병원 직원들, 갑질 교수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가 갑질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직원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폭행, 상식 밖의 갑질을 저지른 모 교수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대병원직원 776명의 탄원서를 지난 5일 오후 3시경 제주대병원을 통해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제대병원 직원들은 6일동안 상습폭행 갑질교수 처벌서명에 2781명이 서명했고 상습폭행 갑질교수 처벌서명은 계속 진행, 오는 14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주에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로 공식접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원 내용을 보면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탄원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모 교수는 지난 수년동안 때리기, 꼬집기, 발밟기,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의 갑질을 행사해 직원들을 괴롭혀 왔다”며 “특히 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업무 중인 치료사들을 꼬집고 당기고, 발을 밟으면서 뛰는 등의 폭행을 수시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 동안 이어진 모 교수의 상습폭행과 괴롭힘에 병원직원의 마음은 피멍이 들었다”며 “왜 환자를 보는 업무를 하는 중에 수시로 꼬집힘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해야 합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에 꿈을 갖고 들어온 직원 중 많은 분들이 병원을 떠났고, 재활의학과 전공의들도 줄줄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 교수의 갑질, 상습폭행, 직원 괴롭힘 문제는 제주대학교병원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로 징계요청이 되어 있다”며 “그 누구도 모 교수에게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주지 않았다. 모 교수의 갑질, 상습폭행, 직원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모 교수 징계건을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갑질, 폭행, 직원 괴롭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의 결정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갑질문제를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올바르게 처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벌어진 상습폭력, 직원 괴롭힘, 갑질문제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으로 중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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