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전임지사 쓰레기 처리(?)..도민은 원 지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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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전임지사 쓰레기 처리(?)..도민은 원 지사 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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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영리병원 허가 취소 아니면, 도지사 떠나던 가..”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가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의회 공식 석상에서도 공헌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하는 등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태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측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으로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어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녹지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녹지국제병원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청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료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경영 컨설팅 업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에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심사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설 여부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여부이다.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측의 사업계획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과연 녹지의 개설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의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이번 영리병원 허용 사태를 통해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가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던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던 가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녹지국제병원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청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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