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욕심.."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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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욕심.."폐기돼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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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물관리일원화, 환경부로 이관해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며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20억50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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