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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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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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이거나 만 18세 이상 만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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