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8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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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185억 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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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43,362건, 185억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15,098건, 금액은 9억9900만원이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세금은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납세자별 SMS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오는 24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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