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충족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3천여만 원 추징
상태바
제주시, 미충족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3천여만 원 추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1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상으로 에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해 3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해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에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하게 됐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