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도 공보관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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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도 공보관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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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영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 고모씨(40)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난 5월 25일 상대 후보인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배포한 혐의다.

해당 시점은 타미우스 CC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양 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고인들은 위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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