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출석 첫 공판…재판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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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출석 첫 공판…재판기일 연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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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모(66)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공무원 3명, 민간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보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몇몇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오모(62) 전 서귀포시 국장과 오모(68‧여) 전 서귀포의료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가 지난 6일자로 본인에게 도달했지만 원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장 송달의 경우 피고인들이 재판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밝히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돼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희망 여부에 대한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한다"며 "그런 시간 부여없이 당일 공판기일에서 구두로만 묻고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 재판을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 오늘 기일을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호인들과 협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1일 오후로 연기했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 날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관계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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