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S씨(5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S씨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총 8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건설현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S씨는 지난 2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제주로 들어와 최근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주로 SNS광고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씨를 통해 불법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전원 강제 퇴거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경찰, 출입국.외국인청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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