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대림 후보 뇌물수수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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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후보 뇌물수수의혹 무혐의 결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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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40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을 지낼 당시 14회 명예회원으로 골프를 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마해 상당 기간 민간인으로 지내며 123회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에는 3회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후보가 골프장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회칙에 따라 선정된 명예회원은 문 전 후보 외에도 홍보 등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 있었던 점, 골프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문 전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강전애 전 원희룡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 전 대변인이 제기한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은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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