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적발 첫 사례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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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적발 첫 사례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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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4급 공무원(서기관) 김모씨(58)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을 받자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25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역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다만 김씨에게 돈을 건낸 업자 등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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