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모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A군과(16)과 B군(16)이 최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4일 밝혔다.
두 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급생 10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괴롭힘을 당한 한 학생이 117센터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A군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10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측은 교육청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