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모 타운하우스 경찰 수사의뢰
상태바
제주시, 조천읍 모 타운하우스 경찰 수사의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조천읍 모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6월 1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3, 4 단지가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동일 사업자가 하나의 단지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면서 서로 다른 명의로 4개 단지에 걸쳐 준공허가를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개 단지로 나누어 허가를 받았다는 것.

제주시는 이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전문)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566-27(와산 1559-20)에 가면 동화 속 나라처럼 예쁘게 색칠해진 집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조천 스위스마을’이라고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조천 스위스마을’에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 시행사 측*의‘갑질’횡포와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온갖 부당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 제주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동행’이란 이름으로 시작된‘조천 스위스 마을’

최초 스위스마을은‘협동조합 동행’이란 이름으로 마을 입주민들은 생산품의 유통에 의한 자급자족, 상부상조, 더 나아가 인근 제주 마을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까지 소비하고 유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다는, 참으로 이상적인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나간다는 청사진에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여 분양을 받고 입주민이 되었으며, 초기에는‘협동조합 동행’의 취지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에 이끌린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져 보람과 희망을 느끼고 가꾸며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제주의 삶을 살기 위해 온 이주민들,

그러나 현실은 편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입주민들의 고통

사업 시행사 측은 초기‘조천 스위스마을’을 이루는‘협동조합 동행’을 구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기획자 및 소속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스위스마을 조성사업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위ㆍ불법적 행위를 동원하여 타운하우스로 추진하며 스위스마을 1, 2단지 입주민들에게 갖가지 횡포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민 편의시설이나 도로, 소화전 등이 인허가 규정에 맞게, 그리고 입주민 동의 하에 적법하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의문

스위스마을은 발주자인 ㈜행복주택건설(대표 김인찬), ㈜동행주택건설(대표 고두진), ㈜스위스마을(대표 김정섭)과 ㈜스위스마을 하은(대표 김정희)에 의하여 2016년에 1단지(19세대), 2단지(16세대)를 먼저 준공ㆍ분양된 가운데, 3단지(15세대)와 4단지(16세대)를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제 3, 4단지에 대한 준공허가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는 원래 한 울타리 안에 70호 정도의 주택이 들어가는 마을로 구상하였고,‘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을 거쳐야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주택공급 규칙상 분양절차 기준이 적용되고, 두 번째로는 입주자보호를 위한 분양보증과 저당권 설정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야 하는 등 법의 규제와 까다로운 조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19세대, 16세대, 15세대, 16세대 등으로 쪼개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업 시행사 측은 건축허가, 준공 허가를 얻기 위하여 각 단지별 시행사인 4개 법인을 지인 및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하면서 토지 쪼개기를 통해 법적인 규제와 허가 조건들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사업 허가 신청을 한 건 아닌지 의문이고, 외부 분양광고에는 버젓이 66채의 주택이 세워지는 단일 주택단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 규모라면 필수적 주민편의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을 세대 규모에 맞게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어디에도 그러한 시설은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을 건축허가부서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허가 신청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준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저희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해답이나 사후조치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이나 계약 위반사항)

4개 단지 내 도로는 하나로 공동 사용해야 하고, 1ㆍ2단지용 커뮤니티 센터 시설은 사용도 못하고 주민동의 없이 시행사 임의사용

1ㆍ2ㆍ3ㆍ4단지로 각각 구분하여 독립된 단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1ㆍ2ㆍ3ㆍ4단지가 한 울타리 안에 마을 내 도로가 하나로 묶여 있는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사업 시행에 앞서서 사업주가 낸 보도자료와 이를 기사화한 신문 기사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스위스 풍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제주 조천 스위스마을’은 주거와 숙박, 상업을 접목시킨 일체형 공간으로 스위스라는 테마를 통해 할 일과 소득이 있는 선진형 생활공동체를 실현시키는데 주력했다.(중략)‘제주 조천 스위스마을’은 3층짜리 단독주택 70채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외곽을 따라 순환형 구릉 산책로를 마련해 공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배치와 동선설계를 통해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건축의 쾌적성을 극대화 했다.”

1, 2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축 허가, 준공 허가 과정에 주택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일정 기간 이 공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시행사 측은 곧 입주민 사용을 불허하며 아예 시행사 소유로 등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시행사 소유건물로써 임대 사업하는 공간으로 변질시켜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있고, 2층은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사무실, 3층은 시행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 측은 3층에 대하여 식당으로 임대하려고 소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돌아가야 할 커뮤니티 센터 건물을 담보로 12억원 이상의 자금 대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동행’의미를 살리는 스위스마을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커뮤니티 센터는 마을회관처럼 절대 필요한 것이기에 저희 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일부 입주민을 포섭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시행사측에 유리한 증언토록 종용하여 패소하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주민들 간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어 마을공동체는 산산히 조각났으며, 현재 3ㆍ4단지 준공허가를 내면서 1ㆍ2단지 입주민들을 배제한 채 3ㆍ4단지 31세대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둔갑시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행사 측의 위ㆍ불법적 부당행위)

재산권 침해는 물론 단지 내 안전 문제와 무계획 분양 홍보로 인한 피해

알파트레이드와 이중계약, 준공 후 불법 위탁경영 추진 중

최근에 시행사와 실소유주 등의 불법적 행위와 입주민들에 대한‘갑질’횡포 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분양과 관련하여 매매가 확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 사이에도 희망이 없음을 느끼게 되어 매물로 내놓은 가구들도 있고, 체념하고 가구들, 본국(중국)으로 되돌아간 주민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행사 눈치만 살피는 실정에 놓여 있는 등 참으로 갑갑한 현실입니다.

스위스마을은 당초에 하나의 울타리 안에 66동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고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농촌형 민박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구상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시행사 측에 의하여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분양되지 않거나 기 분양받아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모두 팔고 떠난다 하더라도 아랑곳없이 전체 주택을 펜션 또는 분양호텔, 관리형 호텔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3ㆍ4단지 준공 후에 생활형 숙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알파트레이드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자기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허가 조건을 위배하여 불법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내용에 대해 기존 입주자들에게는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행사 측은‘농촌형 민박업’을 앞세워 실제로는 대규모‘생활형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 완료된 1ㆍ2단지에 시행사가 위임한 개인과 직접 고용한 직원을 두고 홈피 운영 등으로 홍보하면서 호텔형·펜션형, 생활형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행사 측은 66개 동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로 개발할 경우에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로 요건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법적 규제와 장애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선택했다 보여집니다. 이제 3ㆍ4단지 준공 허가를 남기고 있고,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들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스위스마을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스위스마을 조성 초기에 방송인 허수경씨가 입주해 있을 당시만 하여도 입주민들이 농촌형 민박을 실제 운영하면서 입주민 공동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휴게실 및 힐링 공간, 공동 식당 운영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허수경씨를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입주자 사이에 이간질과 검찰 고발 등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허수경씨가 “이제 스위스마을은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는 것 조차도 괴롭다.”고 말하겠습니까?

현재 스위스마을의 더욱 큰 문제는 마을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6채 주택이 들어선 단지 안에 소화전이 단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은 적어도 한 번쯤은 현장에 나와 살펴봐야 함에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마을 안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불을 끄기 위해 각 세대에 비치된 미니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66채의 주택들이 거의 밀착되어 있고 알록달록하게 페인트칠을 하여 부각시켜 놓은 건축물이어서 대형화재가 날 경우에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화마에 휩싸일 위험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에 소화전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무사안일과 안전불감증의 만연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사 소유로 등기해버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설치의 원래 취지대로 입주민 공동 소유로 되돌려서‘협동조합 동행’의 의미를 살리는 공동체의 운영 아래 마을회관으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입주민의 복리후생과 힐링 공간, 방문객의 체험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원상회복시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ㆍ․불법적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시행사 측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위ㆍ․불법행위로 판명 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저희들도 제주도민이고 제주시민입니다. 꿈을 안고 제주로 이주해 와서 제주의 자연을 느끼며 행복을 꿈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호소하오니,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어 재발방지는 물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조천 스위스마을 입주민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