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성공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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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성공적 운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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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정환경국장 "사업장과 협의 통해 관리" 강조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


최근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수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사후감시단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는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강화해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미리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관리단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지부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각 지방환경정에서 대행을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사기간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환경 전문감시단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미리 사후감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감시단의 관리를 받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환경부서는 환경시책을 지키기 위한 약속과 협의를 통해 환경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8개 업종을 조례로 정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고 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후감시단이 1년에 1~2회 정도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곳은 시정 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가 생명인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없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면적 부분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환경에 관한 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쪽이 협의해 이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 약속된 범위내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여호 국장은 “개발지역만 보면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최근 국가의 완화기준보다 더 강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GIS구축 등 생태적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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