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이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 4400만원을 초과해 지출했음에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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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이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제한액 4400만원을 초과해 지출했음에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