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사건 당시 부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강정마을 구럼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던 당시 카약을 이용해 해양오염을 감시하려던 중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하자 이에 항의하다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강정포구에서 경찰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해경은 마을주민들이 탄 카약이 강정포구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카약에 타고 있던 마을주민 2명 붙잡아 억류했다.
이어 마을주민들과 몸싸움이 발생, 조 회장 등 5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동년 6월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3년간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포구를 봉쇄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는 막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고지 없이 경찰이 포구를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을 폭행한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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