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외국인 원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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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외국인 원내조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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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시스템도 도입…7대 중점과제 추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배상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호텔 등 숙박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5월 본격화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이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했다. 이는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장기 의료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은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에 진행중인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

그 동안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로 배상보험이 전무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을 신·증축할 때 용적률을 올려주고 필요 자금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예외를 적용해 원내 조제(병원 내 의약품 조제해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추진 일반과제로는 유치실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정부 포상 상향 검토,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 중 23개를 의료산업 중점지원 센터로 지정·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지소 3개에서 6개로 확충, 해외환자 유치 시·도협의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이라며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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