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 제주2공항 반대위 천막 철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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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제주2공항 반대위 천막 철거 협의 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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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 1시간여만에 철수..도청 현관은 대치 중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제주시는 인도 위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집시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그러나 도청 현관 계단에서 진행 중인 연좌농성은 집회 미 신고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철거에 동원된 제주시와 제주도청공무원과 청원경찰, 경찰 등 500여명이 투입됐다.

제주시는 제주도청 앞 천막들은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라 집회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경찰에 정당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청 맞으편에는 오는 29일까지 집회신고된 장소로 보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도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은 집회 신고가 안된 상태로 보장을 못해 도청 맞은편 집회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반대측에 알렸다.

이에 반대측은 “도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중인 부분은 논의 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대치상황을 벌였던 제주시 공무원들은 철거를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현관 계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좌농성의 경우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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