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재밋섬 부동산(건물)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금 112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사 결과 재단 기본재산 관리규정에서는 매년 다음연도의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수립해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서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수준으로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또 지난해 6월18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인 모 은행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의 위탁자 및 수탁자(은행)는 지난 2016년 4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되면서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금을 2원으로 하되, 2차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을 주기로 약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1559㎡)는 73~74억원, 건물(9982㎡)은 35~36억원 등 총 110억원대로 평가됐다.
감사위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및 매매계약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기관경고)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