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치매노인 폭행' 노인요양시설 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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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노인 폭행' 노인요양시설 법인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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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일 노인복지법에 따라 A노인요양시설 법인을 노인 학대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차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해당 시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재차 발생할 경우,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별도의 행정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월 1회씩 노인인권지킴이들과 21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지도 점검을 벌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A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70대 치매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투입됐는데, 이중 상체를 잡은 김모씨(60)가 A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혐의를 받았던 요양보호사 김씨는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인의 보호자측에 의해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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