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직원 시간 외 근무시킨 면세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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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직원 시간 외 근무시킨 면세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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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면세점과 판촉 담당 매니저 양모씨(43)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면세점과 양씨는 2015년 8월 2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인 A씨에게 1시간 11분동은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다음달 22일까지 25회에 걸쳐 28시간 24분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간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A씨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점이 아닌 점, 피고인 양씨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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