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별법위원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상태바
도의회 4.3특별법위원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이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4‧3특별법은 1999년이 저물어 가는 12월(12.26)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새천년 1월(1.12)에 공포, 어느덧 4․3특별법이 제정된지 20주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엄동설한에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주도민과 선배 도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저희 4․3특별위원회는 당시 도민과 유족의 열망, 선배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이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4‧3왜곡도 끊이지 않았지만 도민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냈다"며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시대상항에 맞는 4‧3특별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며 "제주도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