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상태바
현광식 전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 지사의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현씨는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 대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