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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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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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1억 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셋트를 지원하며,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 오는 25일까지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주택연면적 230㎡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와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많은 민박 업소가 신청해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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