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 도운 중국인 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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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 신청 도운 중국인 등 2명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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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47)에 징역 1년, 류모씨(47, 여)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 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 3월부터 4개월간 중국인 11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년 6월 제주도 난민 문제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도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지자,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중국인 1명을 제주도를 벗어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했고,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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