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급등한 제주, 묘지 등 미등기토지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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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급등한 제주, 묘지 등 미등기토지 소송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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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건 중 진행 중 43건, 33건종결. 밭주인 소송이 대부분 ..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밝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미등기 토지소유와 관련 국가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묘지가 있는 밭 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12월말 현재 43,788필지, 6,049,18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기 토지’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소유자는 등재됐으나 주소가 미등재 돼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미등기 토지 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은 76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이러한 소송은 묘지주가 이장 후 개인소유권으로 이전을 위해 행정을 찾았다가 조상 명의 이름이 한문이 단 한자라도 다른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이전 소송 중 15일 현재 43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묘지주가 소유권이전 소송은 3건이며, 37건은 밭주인으로 묘지주가 묘지이장 후 20년 이상 방치된 묘지필지를 밭주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와 매매목적, 건축행위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묘지주가 아닌 밭주인이 개인소유권 이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만일 묘지주가 향후 소유권이전을 주장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묘지주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묘지가 지번으로 등록된 묘지에 한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묘지 지번이 없는 경우는 땅 주인과 묘지주가 서로 간 민사소송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로부터 미등기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국가 소송으로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정(査定)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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