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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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덕언
  • 승인 2019.0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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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언 연동장
김덕언 연동장

2019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올 한해 납부해야할 세금들에 대해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요율 개편 등의 이슈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더욱 이와 같은 사안에 민감해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를 해 둔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월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의 달이다. 여기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을 아우르는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만약 면허가 1년 이하라면 면허를 등록할 때 한번만 납부를 하게 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소재지 여부에 따라1종~5종으로 구분되며, 4,500원~45,0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창구 납부, 모바일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ARS(1899-0341) 간편납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간혹 세무서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지 않은데 등록면허세가 또다시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등록면허세 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반드시 면허를 받은 해당 부서에 면허를 반납해야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변동사항이 많은 연초에 부과가 되고 금액이 적어 납세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임을 유념하여 1월 말까지 모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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