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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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은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달!
  • 오민정
  • 승인 2019.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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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오민정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아라동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한 지 3개월이 되었다. 민원대에 있으면서 많이 듣는 문의 중 하나가 등록면허세에 관한 것이다.

‘면허를 받을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 했는데 또 납부를 해야하는가’가 주를 이룬다.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달을 맞아 등록면허세에 대해 안내해드린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다. 1월에 내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미용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다.

면허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다.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ARS납부(1899-0341), 자동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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