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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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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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진상규명 촉구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영리병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됐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면서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00 성형외과 홍00 원장"이라며 "홍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고,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00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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