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보육교사 살인 용의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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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보육교사 살인 용의자, 재판에 넘겨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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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숨진채 발견된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모씨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시점에서의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 됐다.

그러다 지난해 경찰이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하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사건 당시 나왔던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재특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지난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 피고인의 택시 등에서 섬유를 검출해 정밀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고인이 입은 상, 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 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섬유가 군집을 이루어 교차전이되는 현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과 검찰은 미세섬유 증거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의 추가 증거를 보강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박씨를 구속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법의학자,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들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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