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진 감사 청구한 블록공장 문제,..지켜보면 될 일”
상태바
“제주시가 자진 감사 청구한 블록공장 문제,..지켜보면 될 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덕리블록공장 반대위, ‘감사위에 사업허가 취소 권고 내려달라고 요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건립되고 있는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해 함덕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제기해 지켜보면 될 일 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블록공장 업체에서는 함덕리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사업허가 취소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관련 서류의 생산분류 코드 등 문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A업체가 신청한 창업사업승인신청서 첨부 환경성검토요구서에는 원료 사용량 등이 모두 kg 단위로 돼 있는데, 이는 공장 설립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규모여서 제주시에 문의한 결과 시멘트 및 각종 재료의 사용량 단위가 kg으로 돼 있는 것은 원래 톤(ton)을 kg으로 오기 표시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3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시는 함덕리블록공장 신축 반대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 서류검토 미비로 행정불신 사항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과 재료단위 오기표기 등을 사유로 사업승인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지속 주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재료단위 오기표기 논란은 사업계획서에 시멘트, 모래, 석분 등 일일 원재료 사용량 ‘111.7kg’규모의 공장 설립을 제시해 놓고, 오류라면서 뒤늦게 ‘111.7톤’으로 변경했다.

제주시는 원재료 단위 표기에서 오타가 난 것이라고 해명한 반면, 주민들은 소규모 사업인 것처럼 속여 주민동의를 구해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최종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결과에 신속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공장 신축사업은 올해 2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5월 7일 착공, 현재 공정률은 90%다.

다음은 지난해 함덕리블록공장 신축 반대위에서 제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블록공장 관련한 분야별 답변내용이다.

-재료사용량 오기 관련

재료 사용량 단위가 ‘kg’으로 되어있는 것은 톤을 오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함덕리에서 이의를 제기해 알게 되었으나, 재료표기에 있어서만 오류이고, 생산량이나 물 사용량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단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계획승인 절차관련 질의

또한, ▲블록공장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전 도 재난대응과에서 사전 재해 영향성평가에 대해 협의 후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 후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보호법 저촉여부 ▲환경지도과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지정폐기물 배출 여부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대상여부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건축과의 건축법 및 산지전용 관련 저촉여부 ▲상하수도과와 상하수도법 등 저촉여부 등 6가지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되는 사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사용량 단위오기부분은 사업승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제조업을 하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관련법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승인사항과 일치여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장등록을 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는 사업계획 승인 규정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등록의 취소 등)’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등록취소 규정이지만 재료단위 표기오류는 단순한 오류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알리는 사항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질의

시멘트 원료 사용량 단위가 톤(t)단위로 바뀌어, 시멘트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료 사용량에 비례해 대기오염물질이 증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대덕의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입자상물질(먼지)로 야적, 원료를 싣고 내리기, 원료 수송 시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면 가능하므로, 사업개시 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으면 조치가 되는 사항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로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습식제외) 및 입자상물질 계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함덕리 벽돌공장의 경우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개시 전 사업자가 대상시설 및 규모 이상이 되면 배출시설 신고 내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다.

- 물 환경보전법 관련 질의

블록공장의 경우 폐수배출이 없는 업종으로 판단한 근거는 사업 계획서상 공업용수 사용량 23톤에 대해서는 시멘트, 모래 등 벽돌제조과정에 소요되는 물은 전량 혼합에만 사용되므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고, 하루 2톤의 생활용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함덕리 공장의 경우 색소는 벽돌 또는 인터로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모래등과 함께 물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색소가 포함된 폐수는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함덕리 벽돌공장 부지는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경관보전지구 5등급에 저촉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행위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도 재난대응과와 협의과정을 거친바 있다.

- 비산먼지관련 질의

블록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의 경우를 뜻하며, 사업계획 승인 후 공장설립완료 신고 시까지 허가 또는 신고하면 되는 사항으로 원료를 싣고 내리기, 원료 수송 시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블록공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해야 하며, 분진 저감 발생을 위해 기계실 내 집진시설을 설치토록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블록공장은 설계변경계획은 아직 관련부서로 접수되지 않았다. 건축물 준공 전에 해당 관련부서(건축과)로 설계변경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