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룩 이용,생태독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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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 이용,생태독성 점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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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3일부터 실시

 

‘물벼룩’을 이용,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감시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따른 점검이 실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벼룩’을 이용해 하․폐수안에 있는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 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생태독성관리제도란 물벼룩을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을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하․폐수를 깨끗하게 정화해 처리한다고 해도 검사에 잡히지 않은 위험물질(중금속 등)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수질검사방법에 화학검사를 추가‘ 물벼룩을 이용해 검사하는 제도.

점검 대상은 2사분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로 하수처리장 2개소, 농공단지 2개소로 총 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점검 할 예정이다.

도는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시료채취한 방류수를 생태독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하․폐수의 생태독성관리제도로 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적용받는 생태독성 사업장은 폐수를 1일 700㎥이상 다량 배출하는 1, 2종 대형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며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인 시설에 적용된다.

또한 2012년에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은 1일 700㎥ 미만 배출하는 3~ 5종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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