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13일부터 실시
‘물벼룩’을 이용,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감시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따른 점검이 실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벼룩’을 이용해 하․폐수안에 있는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 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생태독성관리제도란 물벼룩을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을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하․폐수를 깨끗하게 정화해 처리한다고 해도 검사에 잡히지 않은 위험물질(중금속 등)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수질검사방법에 화학검사를 추가‘ 물벼룩을 이용해 검사하는 제도.
도는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시료채취한 방류수를 생태독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하․폐수의 생태독성관리제도로 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적용받는 생태독성 사업장은 폐수를 1일 700㎥이상 다량 배출하는 1, 2종 대형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며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인 시설에 적용된다.
또한 2012년에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은 1일 700㎥ 미만 배출하는 3~ 5종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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