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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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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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가 지난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인증을 받게 됐다.

제주도지부 정순덕 본부장은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본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이다.”라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제도의 명문화와 함께 직원들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족친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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