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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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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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단속이 강력히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본보 3일자 “대형마트 1회용비닐 사용금지..생산 금지 정책이 우선”보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됐다.

입법 예고 법률에 따르면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블리스터 포장은 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해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을 말한다.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mm 가산공간 부여, 이를 2.5mm로 축소한다.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된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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