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절차 위반해 무효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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