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자 입건...'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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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자 입건...'윤창호법' 적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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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52.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다른 행인 김모씨(55)와 운전자 김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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