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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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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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불법광고물 기동순찰 횟수를 확대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보상제는 내달 11일부터 시행,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장 30원, 전단 1장 10원을 1인 최대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은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게시 현수막 등을 제거한다. 기존 주1회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주2회로 확대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클린 제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시민 모두가 준법의식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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