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레미콘공장 사업자 제주시 상대 승인철회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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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레미콘공장 사업자 제주시 상대 승인철회 취소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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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콘크리트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등취소 소송에서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시로부터 화북동 부지에 레미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오염물질 배출시 인근 아파트.학교 등 다수 피해 우려 △대형차량 진출입로가 없어 보행공간 미확보 및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부터 각종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했고, 제주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승인했다"면서 "이제와서 제주시가 들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사는 "설령 제주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철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가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원고의 사업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사업승인 철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예정지는 화북공업단지 인근으로, 사업예정지 주변 대부분에 공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예정지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특히 화물차량의 통행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래부터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밀폐형 레미콘 공장' 설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 조정위원의 지적은 경청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다소 추상적인 관점에서늬 지적에 그친다"면서 "국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공익상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제주시로서는 A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문제점을 실증적인 분석 자료에 기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 제시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사가 최초 신청 당시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신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며 "제주시가 사유로 삼고 있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상의 필요성이 위와 같이 원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게 될 피해 내지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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