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새로운 저출산 정책 발맞춰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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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새로운 저출산 정책 발맞춰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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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출산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춰 공무원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 및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당초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임대기간(기본 4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신혼부부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 100세대를 특별 공급, ▲ 화성동탄 능동마을 상록예가아파트 48세대 ▲ 파주교하 상록경남아너스빌 52세대의 입주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재건축을 추진중인 개포 9단지 등 신규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건립하거나 신혼부부용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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