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경정.경감 1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장에 김상겸 경정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장에 김완선 경정을 각각 임명했다.
경위는 경찰의 계급 중 초급 간부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 해당해 독자적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수사를 보조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총원 1731명 중 42%에 달하는 728명이 경위로, 경감 이상을 포함하면 사실상 조직의 절반 이상이 간부로 채워진 상태다.
이는 지난 2012년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경위까지 100% 근속승진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경감의 경우 정원의 30%만 근속승진이 가능하다.
이번 오라.노형지구대 대장이 경정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일선 경찰서 경위 이하 정기인사에서 해당 지구대 일부 팀장은 경감에서 임명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팀장만 경감이 임명될 지, 모든 팀장이 경감이 임명될 지는 해당 경찰서의 경감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