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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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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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9일 발생한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군을 혼자 작업하게 방치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 이후, 그가 일했던 사업장은 누구라도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찬만한 곳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위험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방책도 설치 설치되지 않았고, 기계 작동방법.안전수칙 교육도 없었으며, 기계가 오류가 나 멈추면 작업지휘자가 처리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에게 기계 밑으로 들어가 오류를 해결하게끔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민호 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노동적, 반인권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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