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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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6.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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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보건진료원도…폐지되는 기능10급은 기능9급 특별임용



정보화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과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직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하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이다 보니 승진이나 명예퇴직,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이와함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기능 10급 공무원이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될 계획이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고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과 같이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안부 지방공무원과(02-2100-3774)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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