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상태바
'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3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 김동원 드루킹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김 지사와 공범으로 규정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